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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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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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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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객실표시기 중앙설치는 광고사업 계약의 본질적 운영조건이어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거절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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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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