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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