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3.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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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5조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25조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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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
객실표시기 중앙설치는 광고사업 계약의 본질적 운영조건이어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거절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5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부산광역시 -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 관련)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A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대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경우, B법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A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대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경우, B법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도시철도차량의 승객용 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등 내부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그 대중골프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5개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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