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2217 판례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대구고등법원 · 2018-08-24 · 사건번호 2018누221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위 인정사실을 관계 법령이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그 배우자의 주소지 겸 영업소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원고가 그 배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위 인정사실을 관계 법령이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그 배우자의 주소지 겸 영업소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원고가 그 배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