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2217
판례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대구고등법원 · 2018.08.24 · 사건번호 2018누221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위 인정사실을 관계 법령이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그 배우자의 주소지 겸 영업소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원고가 그 배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5조 · 건축물의 건폐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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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