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을 관계 법령이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그 배우자의 주소지 겸 영업소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원고가 그 배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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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위 인정사실을 관계 법령이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그 배우자의 주소지 겸 영업소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원고가 그 배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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