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2385
판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4.26 · 사건번호 2018두3238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위 사내이사 및 이들을 보좌하는 조직인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 3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경영 점검 등의 감사업무,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재무현황 파악 보고, M&A 업무 지원, 경영실적 집계 및 계열사 간 업무 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 원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ㆍ조정ㆍ총괄ㆍ재무ㆍ인사ㆍ감사 등으로서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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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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