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2712
판례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대법원 · 2018.04.26 · 사건번호 2018두3271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였는가와 같은 사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1조 · 변경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3조 · 말소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8조 ·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3조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자동차검사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9조 · 신규등록의 거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등록규칙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신규등록 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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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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