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7731
판례
종전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요건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최초로 매수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 2018.05.15 · 사건번호 2018두37731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6조 · 경정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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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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