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9656
판례
골프장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13.09.26 · 사건번호 2011두2965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4조 · 조정등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2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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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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