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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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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