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9656 판례

골프장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13-09-26 · 사건번호 2011두2965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로서…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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