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9871 판례

구분등록하지 않은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 2013.10.17 · 사건번호 2012두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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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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