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9871 판례

구분등록하지 않은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 2013-10-17 · 사건번호 2012두987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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