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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 등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0-31 · 사건번호 2012두1590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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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04조
건축법 제1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12조
건축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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