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5906
판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 등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0.31 · 사건번호 2012두1590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4조 · 조정등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2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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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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