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2050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4.06.03 · 사건번호 2014누205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 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0조 · 담보제공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9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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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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