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38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6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재무상태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해당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제18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기준재무상태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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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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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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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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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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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46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
→ outgoing제21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 outgoing제22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
→ outgoing제24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2항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 outgoing제18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 2항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 outgoing제20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8 3항 과징금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
→ outgoing제38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징금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
← incoming제3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 incoming제10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 등록요건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
← incoming제66조의2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 incoming제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
← incoming제37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incoming제4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incoming제8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 incoming제92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 incoming제5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융자금 지원대상자
"융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3. 정"
← incoming제6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3."
← incoming제15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4."
← incoming제24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8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3."
← incoming제28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5조의2 보조금 지급대상자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4."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6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3."
← incoming제36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4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3."
← incoming제44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청인[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
← incom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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