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4620
판례
취득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3.03.28 · 사건번호 2012두146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고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참조)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담보 대출 채무액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매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자신의 자금사정 등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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