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4620 판례

취득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3.03.28 · 사건번호 2012두146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고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참조)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담보 대출 채무액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매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자신의 자금사정 등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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