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창원)2019누10491
판례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 2019.11.27 · 사건번호 (창원)2019누10491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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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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