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0913
판례
등기서류 접수 이후 다음날 등록세 납부시 가산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 · 2014.12.11 · 사건번호 2014두4091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시행령에서 기한을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접수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11조 ·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12조 ·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1조 ·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0조 ·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5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7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6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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