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1조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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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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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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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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