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비과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