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중앙회의 지도)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