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정관의 변경
2.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4.그 밖에 필요한 처분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함께 인용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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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제주물류센터 신축 지연의 내부적 장애사유는 취득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nh_1 제14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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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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