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
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
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등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161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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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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