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7928
판례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11.26 · 사건번호 2015두4792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8조 · 학교의 명칭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8조 · 수업연한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8조 ·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9조 ·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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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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