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1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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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지는 해당 부동산이 의료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9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합니다.
제4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합니다.
제4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
2005학년도까지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2006학년도 이후에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3년까지만 위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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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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