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사범대학교육과교원양성함대학교육대학초등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합니다.
제4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합니다.
제4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
2005학년도까지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2006학년도 이후에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3년까지만 위 부칙 제2조제2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