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5694
판례
종전법령에 의한 일반주택이 법령 개정이후 증축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9.24 · 사건번호 2015두4569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은 주차장의 일부 증축으로 연면적이 323.922㎡로 되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하는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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