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칙
조항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칙
조항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은 주차장의 일부 증축으로 연면적이 323.922㎡로 되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하는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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