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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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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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취득가격 산정시 사업약정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인지, 아니면 각종비용이 제외하고 산정하거나 약정에 따른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 취득가액은 조합에 투입한 사업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01809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공사대금 지체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공사대금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이를 제외한 비과세 관행도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가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6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조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6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조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법」 제6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
제6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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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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