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3.3.14, 2025.12.31>
②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
1.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삭제<2021.12.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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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조세감면조항이 한시적 특혜규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 성립될 수 없는지 여부
2007년 이후 리모델링으로 등급이 승격된 호텔이 동급 호텔 수준으로 객실요금을 정한 경우 재산세 감면에 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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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서울 한 구가 재산세 감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관광호텔사업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물류시설로 임대해도 물류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면 취득세 감면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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