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주택법감리자조성토지등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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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021.3.16>
②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3.7.16>
1.시공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맞게 시공하는지의 확인
2.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자재인지의 확인
3.「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
4.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의 확인
5.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6.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7.품질관리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
③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알리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공자와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나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나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받은 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에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시행자와 감리자 간의 책임내용과 책임범위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⑧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 감리방법, 감리절차, 감리계약,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⑨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리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⑩「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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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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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환지처분은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환지처분은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청산금 분할징수만으로는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취득 신고납부의무이행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존재여부 및 입증책임
가산세 면제 사유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 제133조 제1항에 규정된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에 해당하므로,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본문 인용: 002024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때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그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본문 인용: 002024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도시개발사업을 구 「도시개발법」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인이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도시개발사업을 구 「도시개발법」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인이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도시개발사업을 구 「도시개발법」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인이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도시개발사업을 구 「도시개발법」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인이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2003년 7월 1일 당시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구 토지구획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그 사업지구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 토지구획법에 따라 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도시개발법부칙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 12. 30) 부칙 제2조」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은 「도시개발법」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고시를 거쳐 대외적 효력을 가진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고시는 필요 없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개발법」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절차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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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개발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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