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수도법하수도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하천법도로법농어촌정비법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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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9.30,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1.29, 2021.7.20, 2022.12.27>
1.「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2.「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삭제 <2010.4.15>
5.「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0.「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草地) 전용의 허가
11.「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3.「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5.「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16.「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19.「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21.「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2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1.「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④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⑤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⑥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⑦제21조의2에 따른 순환용주택,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9.30, 2012.1.17, 2016.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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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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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1]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4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 되기 전의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9조 제1항 제1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및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한 사용·수익허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용료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사용 여부나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사업시행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9조 제1항 제1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취득 신고납부의무이행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존재여부 및 입증책임
가산세 면제 사유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산지관리법상 산지였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전용되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도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매매대금반환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환지처분 이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乙 조합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토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따라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甲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2024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창원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용지 중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외 용지의 일부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택지개발촉진법」 상 택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를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택지의 범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용도의 용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양시 -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인& 8228;허가기관의 장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인& 8228;허가기관의 장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인& 8228;허가기관의 장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입니다.
제1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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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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