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5592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대구고등법원 · 2022.08.12 · 사건번호 2017누559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18조 · 시설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2조 · 책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5조 ·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조 ·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9조 · 주민지원사업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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