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5조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11.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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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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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사업계획의 규모·용도 내 건축물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예정 범위를 넘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분양받아 건축한 자는 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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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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