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9조 (주민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증대사업
2.복지증진사업
3.육영사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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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 함께 인용수도법 제2조책무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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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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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甲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乙 등이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위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해수담수화시설 건설사업이 국가의 사무라도 위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까지 당연히 국가의 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1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사업계획의 규모·용도 내 건축물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예정 범위를 넘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분양받아 건축한 자는 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조례상 '급수구역'은 사업 시행 전부터 이미 고시된 급수구역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으로 비로소 급수구역이 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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