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9조 (주민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지원사업관리청상수원보호구역대통령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계획수립ㆍ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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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증대사업
2.복지증진사업
3.육영사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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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甲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乙 등이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위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해수담수화시설 건설사업이 국가의 사무라도 위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까지 당연히 국가의 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1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사업계획의 규모·용도 내 건축물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예정 범위를 넘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분양받아 건축한 자는 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조례상 '급수구역'은 사업 시행 전부터 이미 고시된 급수구역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으로 비로소 급수구역이 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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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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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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