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82642
판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서울행정법원 · 2018.09.21 · 사건번호 2017구합82642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 이 사건 부담금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②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5조 · 보전산지의 지정절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8조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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