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82642 판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서울행정법원 · 2018.09.21 · 사건번호 2017구합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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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① 이 사건 부담금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②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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