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11355 판례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 2018.11.06 · 사건번호 2017구합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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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중 원고 김○경은 제8동 주택을 모델하우스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제8동 주택이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8동 주택은 지방세법이 규정한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8동 주택이 별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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