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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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모델하우스로 이용된 주택은 휴양 등 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없어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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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