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 삭제 <2007.4.25>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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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모델하우스로 이용된 주택은 휴양 등 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없어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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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