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6671
판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01.18 · 사건번호 2018구합5667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등의 면제 취지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연결
관련 근거
감사원법 제21조 · 결산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감사원법 제47조 · 관계기관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 도시형공장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행위의 효력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1조 · 통계작성의 권고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2조 · 표준분류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8조 · 통계의 보급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36조 ·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6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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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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