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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제28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 과태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과태료)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8>
1.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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