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①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0.4.12, 2020.2.18>
②삭제 <1999.2.8>
③제1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