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사업시행자분양ㆍ임대승인분양ㆍ임대계획서관리기관이위탁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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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0.4.12, 2020.2.18>
삭제 <1999.2.8>
제1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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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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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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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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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