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급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돗물일반수도사업자요금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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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④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2019.11.26>
1.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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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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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수도법 제70조, 제38조 제1항 단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이하 ‘급수공사비’라 한다) 부담에 관하여 위 조례가 정액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법령의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실제 공사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고시가 정하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정액제를 채택할 경우 매번 급수공사를 할 때마다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없고, 수요가(需要家)별로 별개의 수도관을 부설함으로써 시설을 중복하여 비효율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비를 정액으로 함으로써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사이 및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사이의 급수공사비 부담에 관한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과다한 급수공사비 때문에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이 급수공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가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수도법 제2조 제6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③ 실공사비는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존의 배수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급수공사비를 실비로 정할 경우 주택의 규모, 세대수 등이 비슷해도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할 공사비가 크게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정액제를 채택하면 이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부과해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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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이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甲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한 점,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甲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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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울산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라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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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목적이 달라 재건축조합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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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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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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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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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단일화하면서 해당 사용료 및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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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과태료 규정까지 따를 수 있는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과태료 규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포함되지 않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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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수도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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