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자동차관리법민사집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사업장폐기물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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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7.23, 2015.1.20, 2015.7.20, 2019.11.26, 2023.8.16, 2025.10.1>
1.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13.7.16,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5.1.20, 2017.4.18, 2025.10.1>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1.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삭제 <2023.8.16>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ㆍ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8.3, 2017.4.18, 2019.11.26>
⑨「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7.8.3, 2010.3.31, 2010.7.23, 2016.12.27, 2017.4.18>
⑩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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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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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구상금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제17조 제9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치명령[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 이와 같이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변경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이다. …
제17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 …
본문 인용: 001771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타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역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건설폐기물법 제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보기 어렵다.
본문 인용: 001771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동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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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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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폐기물 처리명령 규정은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명확성·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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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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