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조문 본문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학교ㆍ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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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3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용
폐기물관리법
§25 3항 폐기물처리업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
인용
폐기물관리법
§29 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6"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3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8. 「하수도법」 제16"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인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사
1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6"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
인용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징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수도법」 제52"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10"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성과의 사용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보고ㆍ검사 등
"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위임
폐기물관리법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벌칙
"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제"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6조 벌칙
"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1."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인용
하수도법
제36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4. 「건축법」 제11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가
1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가
1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4. 「하수도법」 제24"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15. 「하수도법」 제11조"
인용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5. 「전기안전관리법」"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회수ㆍ재활용의 위탁
"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4. 삭제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대외무"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②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
준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 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2 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1. 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지식산업센터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1. 그 밖에"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은 임시보관시설
2의2.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축 시설
3.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설치의 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
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6조의2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4. 「농어촌정비법」"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삭제
2"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2. 「하수도법」 제16"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간행 심사
3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6. 「하수도법」 제1"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업계획의 승인
3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지전용 허가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②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0. 삭제
1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2. 「수도법」"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에너지이"
인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ㆍ신고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신고"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9. 「하수도법」 제1"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6"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지역 개발 및 지"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간행 심사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1"
인용
전시산업발전법
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에너지이용 합리"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8. 「수도법」 제17조ㆍ"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인가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하수도법」 제2"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1"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전기사업법」 제6"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설치의 인가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1. 「수도법」 제17"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7. 「하수도법」 제6"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3. 「하수도법」 제11"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수도법」 제17"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의 신고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건축법」 제11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가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7. 「국유재산법」 제3"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신고 및 변경승인ㆍ변경신고:"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7. 「골재채취법」 제2"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가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7. 「하수도법」 제1"
인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1"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1"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인가 또는 신고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2. 「하수도법」 제1"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ㆍ신고ㆍ협의
1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16. 「하수도법」 제6"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전용의 허가
3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고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3. 「국유재산법」 제"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의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각 호의 행위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하수도법」 제1"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3. 「하수도법」 제11"
인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받아야 한다.5. 건설폐"
인용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영하는 사업장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인용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5조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각
"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소각"
인용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폐기물
"영하는 사업장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인용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타 협의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의 석유비축시설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3. 「온천법」 제5조에"
인용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가동개시 신고 수리
"법 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을 신설 또는 추가 설치하거나 해당 폐"
cites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조 목적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인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공동 운영기구(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으로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
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조 부담금 신고서 등 접수
"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6. 규칙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증명 자료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승인신고서(폐기물을 스스로 처"
cites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반부과금액의 산정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4. 다음"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 적용범위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7."
cites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0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③ 사업장내에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지정신청"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2조 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심사하여야 한다.1. 제29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 여부2. 지정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3조 자율점검업소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대상사업장에 제29조 제1항 제1~5호의 배출시설 등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제"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40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4. 제29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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