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폐기물처리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행정기관신고ㆍ변경신고수리신고ㆍ변경신고설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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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학교ㆍ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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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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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8건
전체 18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구별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일정한 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6조 제13호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정된다. [3] 폐기물관리법 제6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제2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폐기물처리시설이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해 영업 실질이 없어진 경우, 이를 경매로 인수한 자는 기존 처리업자의 허가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 …
본문 인용: 001771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그 밖의 물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및 같은 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여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이 사안의 경우, 존속법인은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2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
이 사안의 폐기물 소각행위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2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범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가 사전에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사전 폐쇄 신고에 대한 수리의 권한은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제2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위의 태양과 결과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정한 공유수면 점·사용행위의 범위를 넘어 토지의 조성에 이르렀다면,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항을 근거로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박의 건조를 위한 조선시설과 그 부지는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이라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63조의 감독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순환골재가 재활용용도에서 벗어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면, 처리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의 제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항만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상호간의 적용순위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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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가.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이하, ‘이 사건 시설기준조항’이라 한다)과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3년’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시설기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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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가.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이하, ‘이 사건 시설기준조항’이라 한다)과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3년’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시설기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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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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