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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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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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학교ㆍ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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