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2007.12.21, 2010.7.23, 2011.7.21, 2011.7.25, 2015.1.20, 2017.1.17, 2022.4.26>
1.「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6.「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
③「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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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손해배상(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각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
본문 인용: 00177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조치명령처분취소
사업 활동에 불필요해진 배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매립·소각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가 아니어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판단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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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폐기물법이 우선 적용되어 원고를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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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가 아니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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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3개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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