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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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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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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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