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삭제 <2007.8.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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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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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가 아니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폐기물법이 우선 적용되어 원고를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가 아니어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가 아니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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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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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