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법원 · 2012-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910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방법 [5]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6] 사용자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1년 근속당 일정 금액을 ‘근속가산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위 근속가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7] 사용자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면서, 다만 분기 중 퇴직자에게는 이를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8]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이나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월차휴가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93조, 제9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9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6조 /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5]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8]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55조, 구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현행 삭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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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31조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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