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삭제 <2023.7.18>
2.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