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삭제<2023.7.18>
2.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계약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계약절차의 중지제31조 · 심사ㆍ조정제32조 ·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제33조 ·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제34조 ·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