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3.7.18>.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입찰ㆍ낙찰체결ㆍ이행사전심사대통령령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삭제 <2023.7.18>
2.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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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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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3.7.18>.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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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