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고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5.09.26 · 선고 · 사건번호 2025두321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과세예고통지로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및 이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0. 12. 29.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의 ‘납세고지’ 부분이 ‘납부고지’로 개정된 취지 /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81조의15 / [2]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참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6조 참조), 제12조(현행 제7조 참조), 국세징수법 제6조, 제7조, 부칙(2020. 12. 29.) 제2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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