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9조 (여권 등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1.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여권 등이 발급된 경우
4.「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②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③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그 여권 등에 구멍을 뚫어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④외교부장관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을 반납받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여권 등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8>
⑤제13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⑥그 밖에 여권 등의 회수와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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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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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외교통상부 - 구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 또는 “여권무효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8호
구법상 여권발급 제한 중인 사람이 당시 발급받은 유효 여권은 현행법 시행 후 반납명령이나 무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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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여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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