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여권법 제12의3조 ·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여권법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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