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①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른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용여권 발급 현황 자료의 제출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관용여권의 발급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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