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6조 (단수여권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2025.4.8>
1.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제12조의3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삭제<2021.1.5>
4.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5.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6.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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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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