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9조 (여권의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1.1.5>
③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④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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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여권법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 조문 인용여권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여권법 시행령 제46조
- 조문 인용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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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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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구 여권법(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구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내용, 형식,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000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9개 · 출국의 금지·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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