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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5조 ·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법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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