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4조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②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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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 함께 인용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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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여권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여권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여권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여권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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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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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구 여권법(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구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내용, 형식,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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