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4조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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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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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②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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